반응형 근로시간 개편1 주 52시간 근로시간 개편 내용 (주휴수당 폐지?) 정부가 현재 주 최대 5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해 한 주에 쓸 수 있는 최대 노동시간을 최대 80.5시간까지 늘리는 등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70년간 유지되어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방안 주 80.5시간 까지 근무연장 정부가 발표한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는 1주 단위로 연장근로 시간(12시간)이 산정돼 소정 근로시간(40시간)에 더해, 현재 최대 52시간인 한 주 노동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3.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