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해 왔습니다.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남산 1,3 호 터널 통과 차량에 대하여 19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일.공휴일 무료통행)이며, 징수 대상 차량은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입니다.
경형승용차는 혼잡통행료가 50%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제1종,2종)는 면제됩니다.
(3종 저공해자동차 감면 혜택 2021.4.7.부터 종료)
통행료는 현금 또는 선.후불 교통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불가능하니 주의 바랍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대상 자동차
운전자 포함하여 3인이상 탑승한 승용자동차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택시, 화물차, 버스, 경형 승합자동차 (타우너, 다마스)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 국가유공자만 인정)
번호판에 '외빈'으로 표시 되어있는 외빈 방한시의 전용자동차
남색 번호판에 '외교'로 표시되어 있는 외교용 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는 보도용 자동차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
제1종,2종 저공해자동차 공무용자동차
(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과 고정표시를 하기가 곤란한 경호 정보 수사 또는 군작전 등 특수업무 수행차량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시 과태료
부과대상 : 통행료 미납차량
→ 각 차선별 차번인식기 및 동영상카메라 설치 : 차량번호, 통행일시 및 통과장면 자동녹화
부과절차
미납 → 미납영상판독 → 사전통지 부과 → 과태료 부과 → 독촉 및 압류 예고 → 압류
부과금액 : 통행료 포함 5배 (감면대상 아닌 일반차량 기준 10,000원)
→ 사전 통지기간 내 납부시 : 100분의 20 감경 (일반차량 기준 8,000원)
→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5% 가산금 부과 및 납부기한 1개월 경과마다 1.2% 중가산금 부과 (일반차량 기준 최고 17,700원)
※ 2017.6.3. 이후 통행차량의 경우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 가산금 부과 및 납부기한 1개월 경과마다 1.2% 중가산금 부과(일반차량 기준 최고 17,500원)
납부방법
→ 고지서 전면에 명시된 가상계좌를 통해 계좌이체 납부
→ 서울시 이택스(ETAX) 웹페이지에서 납부
→ 은행 방문후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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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실효성 논란
서울시는 정책 시행으로 남산터널 교통량이 1996년 하루 9만 404대에서 2021년 7만 1,868대로 20.5%가 감소하고, 승용차의 경우 통행량이 32.2%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에 따라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 60%에 달해 실효성 논란이 나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징수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서울시가 남산 1호, 남산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2023년 3월부터 2달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한 달(3월)은 도심에서 강남(한남대교) 방향만 면제, 나머지 한 달(4월)은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서울시는 면제 기간 동안 터널 통행량, 시민 만족도 등을 조사한 뒤 올해(2023년) 안에 통행료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남산 1,3호 요금소를 이용하실 때 속도를 줄이시고 탑승인원 또는 면체차량임을 근무자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산1호터널요금소에는 유턴차로가 없으므로 이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기간 및 통행료 면제 대상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래된 교통법인 만큰 실효성 논란에 따른 전면 통행료 면제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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